소액사건심판법의 소송절차상 특례

제4절 소액사건심판법의 소송절차상 특례

-422~431-

1. 서설

소액사건이 제기된 때에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이

있어 실효되면 소송절차에 회부된다.

소액사건의 소송절차에서는 절차의 간이화·저렴한 비용·신속한 재판 등의 지도이념과 법원의 후견적

개입의 요청 때문에 민사소송법과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상 특례를 규정하였다.

2. 절차상 특례의 내용

가. 구술 및 임의출석에 의한 소제기

통상의 소송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하여 소를 제기하게 되어 있으나(민소

248조), 소액사건에서는 ① 구술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고(소액법 4조), ② 양쪽 당사자가 법원에 임의출석하여 변론함으로써 간이하게

소제기를 할 수 있는 임의출석제를 인정하였다(소액법 5조).

구술제소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법원사무관등의 면전에서 소의 제기에 필요한 사항을 진술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제소조서(전산양식

A2410

)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다(소액법 4조 3항).

실무상으로는 구술에 의한 제소조서 작성 대신 사건의 종류별로 접수창구에 미리 마련된

소장양식(전산양식

A2400

내지 A2408)을 비치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기재사항을 보충하여 소장을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소액예규 2. 가, 나). 그러나 소장을 작성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구술에 의한 소제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술제소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소액예규 2. 다).

소액사건심판법 5조에 따라 임의 출석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의 변론조서는 [전산양식

A2411

]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소장양식 중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양식(전산양식

A2401

내지 A2407) 중 이용 가능한 양식을 첨부할 수 있다(소액예규 2. 라).

나.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변호사 아닌 사람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될 수 있으므로(민소 88조

1항), 소액사건에서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소송대리가 가능하다.

나아가 소액사건에서는 절차의 간이화를 위하여 민사소송법 88조의 특칙으로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이면 변호사가 아니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게 하였다(소액법 8조 1항). 이러한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소액법 8조 2항 전단).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에서 구술로 위의 배우자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참여사무관이 조서에

이를 기재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소액법 8조 2항 후단).

위와 같이 소송대리에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소송위임장 양식은 [전산양식

A2416

]을 사용하면 편리하다.

또한, 소송대리의 허가를 한 후 사건이 청구취지의 확장 또는 병합 등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8,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법원은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는데(민소규 15조 4항,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4조), 소액사건의 경우 변론병합으로 소송목적의 값의 합산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개개사건이

소액사건의 특성을 잃지 않으므로(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3176 판결), 위와 같은 소송대리허가의 취소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 1회 심리의 원칙

법원은 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되도록 규정하고 있고(소액법

7조 2항), 이러한 1회 심리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소액사건심판법이 규정한 사전준비에 의한 변론의 집중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지체 없는 소장부본의 송달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거나 그 결정등본이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를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소액법 6조 본문). 다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소장부본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소액법 6조

단서).

(2) 신속한 변론기일의 지정

소가 제기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256조 내지 258조의 규정(답변서제출의무, 무변론판결,

변론준비절차회부)에도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소액법 7조 1항).

(3) 기일 전의 입증촉구 등

법원은 변론기일 이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였다(소액법 7조 3항). 빠른 증거수집으로 변론을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액사건심판규칙 5조 1항에서는 원고에 대한 최초의 변론기일통지서에는 ① 필요한

모든 증거방법을 최초의 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할 것, ② 최초의 기일전이라도 증거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③ 서증 또는

증인신문신청방식을 기재하여 알리도록 규정하였다.

최초의 변론기일통지서 양식은 [전산양식

A2417

]로 정하여져 있다.

라. 심리절차상의 특례

(1) 공휴일·야간의 개정

민사소송법 166조의 특례로서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다(소액법

7조의2). 특히 직장근무자들의 재판편의를 위한 규정이다.

(2) 서면심리에 의한 청구기각

법원은 소장·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소액법 9조 1항). 구술심리주의의 예외이다.

(3) 변론갱신의 생략

법관의 경질이 있는 경우라도 변론의 갱신 없이 판결할 수 있는데(소액법 9조 2항),

직접심리주의의 예외이다.

(4) 조서의 기재생략

조서는 당사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사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이에 기재할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소액법 11조 1항). 그러나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와 화해·인낙·포기·취하 및 자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없다(소액법 11조 2항).

일반 민사사건에서는 소송이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때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인·당사자 본인 및 감정인의 진술과 검증결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데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민소 155조, 민소규 32조).

소액사건에서는 증인신문조서·감정인신문조서·당사자신문조서· 검증조서 등의 작성은 당사자가 이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생략하도록 하고(소액예규 4. 가), 이와 같이 조서의 작성을 생략한 때에는 증인등목록의

비고란에 '조서작성 생략 허가'라고 기재한다(소액예규 4. 나).

그러나 실무상으로 증인신문조서도 그 기일에 화해나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이외에는 항소심에서

다시 증인신문을 하여야 하는 불편을 고려하여 대부분 조서를 작성하고 있고, 변론조서의 기재를 생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결국 일반 민사사건에

있어서의 조서기재 생략과 거의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소액사건에서 조서의 기재 생략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되는 것은 서증목록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생략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이 항소심과의 관계에서 종종 문제된다. 특히, 당사자 본인소송이 대부분인 소액사건에서 많은

분량의 서증이 전혀 정리되지 않고 제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서증들을 일일이 정리하여 서증번호를 붙이는 일은 많은 시간과 인내를 요하는

작업으로 법원으로서는 항소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그 목록정리에 고심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경우 개별서증의 인부 필요성이 없고 재판장이

허가하는 때에는 변론조서에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원고서증)'으로 기재하고, 서증목록의 기일 및 장수란에 제출기일만을, 서증명란에는 맨 처음에

편철된 서증명을 전체분량과 함께 표시하며[예 : '매매계약서 등(전체 20쪽)'], 비고란에는 '서증목록 기재 생략 허가'로 기재하여 목록기재를

간략화

하는 방법은 무방할 것이다. 공시송달이나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실질적으로 다투지 않는 사건

등에서 이런 기재방법을 활용하면 편리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항소가 제기된 때에나 그밖에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아래 칸에 서증번호를 붙여 정식의 서증목록을 작성하도록 한다(민소규 36조 참조). 이 경우 처음 기재한 곳의

비고란에 '20...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목록 작성'이라고 기재한다.

[기재례]

┏━━━━━━━━━━━━━━━━━━━━━━━━━━━━━━━━━━━━━━━┓

┃서증│ 기일

및│ │ │ │ ┃

┃번호│ 장수 │ 서 증 명 │인부기일│인부요지│ 비

고 ┃

┠──┼────┼─────────┼────┼────┼───────────┨

┃ │ 1차 │ 매매계약서 등 │ │ │ 서증목록

기재 ┃

┃ ├────┤ (전체 20쪽) │ │ │ 생략

허가 ┃

┃ │ │ │ │ │ ┃

┠──┼────┼─────────┼────┼────┼───────────┨

┃ │ │ │ │ │ ┃

┗━━┷━━━━┷━━━━━━━━━┷━━━━┷━━━━┷━━━━━━━━━━━┛

(5) 원격영상재판

원격영상재판이라 함은 소송관계인이 교통의 불편 등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송관계인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를 갖춘 다른 원격지의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을 말하고(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

2조), 시·군법원의 관할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3조), 소액사건은 그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마.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1) 직권증거조사의 보충성 배제

소액사건에서는 직권증거조사의 보충성(민소 292조)을 지양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소액법 10조 1항 본문). 다만,

그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소액법 10조 1항 단서).

(2) 교호신문제의 폐지

대부분이 당사자본인소송에 의할 수밖에 없는 소액사건에서는 통상의 사건에서와 같은

교호신문제(민소 327)는 감당하기 힘든 것이므로, 증인신문의 주도권을 법원에 옮겨 교호신문제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판사가

주신문을 하고, 당사자는 보충신문을 한다(소액법 10조 2항).

(3) 증인·감정인에 대한 서면신문제

증인 등의 출석증언의 불편과 출석기피로 인한 절차진행의 지연에 대한 타개책으로 서면신문제를

채택하였다. 즉,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소액법 10조 3항). 이 때

제출하는 서면은 신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며 결코 서증이 아니므로, 서증에 관한 증거조사절차에 의할 것이 아니다.

교호신문제를 채택하지 않아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는 절차적 특수성에서 이러한 특례가 인정된

것이다. 이는 상대방의 이의가 있으면 출석증언하게 할 수 있는 특칙을 둔 민사소송법 310조의 서면증언방식과 다르다.

이러한 서면신문제는 신빙성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등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증인에 대한 신문에만 예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서면신문은 미리 신문서(전산양식

A2419

)를 증인 또는 감정인에게 송달하여 행한다(소액규칙 6조 2항). 증인 또는 감정인은 법원에 그

신문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하고, 주민등록표초본이나 동·이장이 그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소액규칙 6조 1항·3항).

증인 등에 대하여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하였을 때에는 증인등목록 증거조사란에

'서면신문'이라고 기재하고, 신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같은 난에 '20... 서면신문서 제출'이라고 기재하며, 변론에 현출된 때에는 같은 난에

'제 차 변론 현출'이라고 기재한다(소액예규 4. 다).

서면신문제도는 법원의 서면신문결정→증인이나 감정인에게 신문서 송달→신문서

작성→서명날인→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 제출의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실무상 이용이 저조하고, 그 대신에 민사소송법이

정한 서면증언방식(민소 310조)을 이용하거나 증언할 내용을 임의로 작성한 진술서에 공증을 받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서증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바. 판결에 관한 특례

(1) 변론종결 후 즉시 판결의 선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일로부터 2주일 내에 하여야 하는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민소

207조), 소액사건에서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도록 하였다(소액법 11조의2 제1항).

(2) 구술에 의한 판결이유요지의 설명과 판결이유기재의 생략

변론종결 후 즉시 판결선고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해 판결이유의 고지는 말로 설명하여야 하고

그 대신에 판결이유는 원칙적으로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소액법 11조의2 제2·3항).

판결이유요지의 고지방법은 주문의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나, 가능한 한

당사자가 이해하기 쉽게 판결의 결론에 이르게 된 주요한 이유를 간명하게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요지의 설명은 소액사건의 판결절차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출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판결서에 예외적으로 이유를 기재하는 경우라도 생략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판결서의 이유기재 생략과 관련해서는, ① 피고가 상계항변을 한 경우

와 같이 판결의 이유에 의하여 기판력 여부가 좌우되는 경우, ② 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경우,

③ 계산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손해배상사건의 경우 과실비율이나 금액산정의 근거 등), ④ 쟁점이 복잡하고 치열하게 다투어진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주요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거나 항변이 배척되는 등 증거관계에

대한 설명이 특히 필요한 경우 등에는 간략하게나마 판결의 이유를 기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청구의 병합이나 변론병합 등으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확정과의 관계에서 판결이유 중에 소송물의 특정에 필요한 정도는 이유에 반드시 기재해 주어야 한다[예컨대, '20...자 대여금 1억 5,000만

원의 원리금(이자 : 월 2%, 변제기 2002. 7. 1.)' 내지 '20... 발행 액면금 2,000만 원의 어음금 (어음번호 )'

등].

(3) 상고 및 재항고 제한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상고 및 재항고가 제한된다(소액법 3조). 즉,

소액사건에 대한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관하여는 ①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다시 말하면 하위법규의 상위법규에의 위반 여부에 관한 부당한 판단, ②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즉

판례위반 이외에는 상고 또는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통상의 민사사건의 상고이유인 일반 법령위반(민소 423조, 424조)은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위 상고이유인 판례위반에서의 '판례'는 대법원의 모든 판결·결정 등의 재판을 가리킨다고 할 수

없고,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이미 내렸던 판단을 뜻한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4775 판결). 따라서

판례위반을 내세워도 그 실질은 소송법규위반·법리오해·사실오인 등을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명백하면, 단순한

법령위반의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원심판결의 가정적(假定的) 판단이

대법원판례에 반하더라도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5283 판결).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이러한 상고이유제한으로 상고이유기재방식에 있어서도 제약이 있다. 즉,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사유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소액규칙 2조 전단). 예컨대 판례위반을 이유로 상고하는 경우이면

구체적으로 대법원판례를 특정하여 표시하고 원심판결에서 어떠한 판단을 한 것이 판례에 위반된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485 판결). 따라서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상고이유 이외의 사유 즉, 법리오해·채증법칙위반 등을 기재하면

아무 기재도 없는 것으로 보게 되어(소액규칙 2조 후단), 결국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귀착되어 상고기각을 면치 못한다(민소

429조).

이와 같이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사실상 2심제를 채택하였는데, 재판제도 이용의 효율화의

측면에서나 사익에 관한 분쟁해결방식인 민사소송에 있어서 얻어질 이익과 지출하여야 할 비용·노력과의 비례균형 유지의 요청, 신속·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들을 함께 고려할 때 결코 합리성이 없다거나 입법자의 위헌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5. 10. 26. 선고 94헌바28 전원재판부 결정).

http://